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금전·채용 강요 끝까지 처벌" [앵커] 소위 '월례금'부터 채용 강요까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에 강력한 단속을 천명해온 정부가 신고를 받는 것을 넘어 경찰까지 동원해 상반기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파악한 전국 민간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는 2,070건입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
원문출처 :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2010149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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