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약재 섞은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안면 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탈출증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15012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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