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손실 최대 50% 배상"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배상 비율을 손해액의 최대 50%로 책정한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은 홍콩ELS 주요 판매사 검사 결과, 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 판매 시스템과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피해 배상 등 노력을 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11006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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