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권한'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16003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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