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156곳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헬스장과 수영장 등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003곳 가운데 400곳이 사업장에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400곳 중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헬스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원문출처 : http://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207014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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