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6101352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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