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부터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청자 약 300만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경기 동탄의 무순위 청약. 이런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6101954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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