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습...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180225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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