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로벌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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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26 
출처 : KOTRA 
페이지 수 : 205 

[ 목 차 ]

 

탄소시장 현황 및 진출 가이드
I. 배경
  1.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필요성

II.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현황
  1.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
  2. CDM 사업 추진 체계

III. 주요국 감축사업 추진 동향
  1. CDM 사업 추진 동향
  2. 일본 양자협력사업(JCM) 추진 동향
  3. 우리 기업의 CDM 사업 추진 현황

IV.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방안
  1. 진출 단계별 고려사항
  2. 해외사업 주요 추진 대상국 및 분야
  3. 해외 운실가스 감축 비즈니스 모델

V. KOTRA 지원사업
  1.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사업
  2. 그린산업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주요국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절차
1. 동남아
2. 서남아
3. 중남미
4. 중앙아

 


 

Ⅰ . 배경 1.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필요성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년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 했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체제를 정비해왔다. ’18년에 이르러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시행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이하 CERs)을 국내 배출권거래제 감축 실적(Korea Offset Credit, 이하 KOC)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고 이를 전환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당 대상 업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는 업체별 배출권의 10%까지였으며, 국내 및 해외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을 각각 5%까지 인정해 줌에 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CDM 외부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21년 3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 인정 기준이 변경됐다. 개정 법률에서는 국내기업이 국내외 구분 없이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가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쇄배출권 사용에 유연성이 부여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외부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확보하던 기업에게는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사업 발굴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평균 1,000톤 미만에 불과하고, 국내에는 이미 최적의 감축 기술이 비교적 널리 반영되어 있어 감축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기회는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7년 배출량 대비 24.4% 절감으로 다소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부담도 함께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1년 발간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29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올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외 감축사업에 착수한 업체는 7개사에 불과했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는 6개사 뿐이었다. ’20년 부터 CDM 사업체제가 종료되었으나 후속 체제가 확정되지 않은 점,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 기간(’21~’25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이 기업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감축사업으로 상쇄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단계인 2~3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와 정책이 확정되기에 앞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탄소시장 현황 및 진출 가이드 07 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현황 1. 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려면 ’50년까지 ’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70%를 줄여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농도 저감과 인위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에 동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계획했다. UNFCCC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동 의무사항과 일부 당사국만 부담하는 특정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선진국은 과거에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찍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역사적 책임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는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한 사정은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해 그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부속서 Ⅰ국가로, 협약체결 당시 OECD 국가였던 선진국 24개국은 부속서 Ⅱ국가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의무를 부여했다. 이후 UNFCCC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주체가 어떻게, 또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되어 ’05년 2월 발효되었다. 공식 제도 하에 본격적으로 CDM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교토 의정서 이행에 대한 세부 규정은 ’01년 모로코에서 열린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7)에서 채택한 ‘마라케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 1차 의무이행 기간은 ’08~’12년, 2차 의무이행 기간은 ’13~’20년으로 해당 기간 중 부속서 Ⅰ국가의 감축 의무를 담은 ‘도하 개정문’이 ’12년 도하에서 개최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8)에서 채택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교토 메커니즘 또는 유연성 메커니즘이라 일컫는 JI(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 CDM, ET(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의 실행을 규정하고, 감축 대상인 6대 온실가스(부속서 A),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Ⅰ국가의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부속서 B)을 규정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으로 도입된 JI는 유연성 체제로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CDM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5개 분야에서 추진 가능하며 UNFCCC 하에 CDM 사업 등록, CERs 발행과 ET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 및 운영된다. 교토 의정서 제12조에서 정의하는 CDM은 부속서 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Ⅰ국가(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개도국에서 달성한 감축 실적을 자국에 할당된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속서 Ⅰ국가가 CDM 사업을 비부속서 Ⅰ국가에서 수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CERs은 UNFCCC에 의해 사업 참여자에게 발행되고 거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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