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부동산 세제와 해외 제도 비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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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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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세제와 해외 제도 비교구 강 모 연구위원(kang.koo@hanafn.com)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양도세를 인상하여 매물 출회 및 투기 방지를 유도하는 정책을채택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매물 잠김과 자녀에대한 증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부동산 관련 세금이높은 편에 속하지만, 부동산세금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일 세목에대한 단순 비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투기방지에 역점을 둔 세금제도가 시장안정화에 실효를거두지 못하면서 재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타국의 세금 제도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택 보급률 ∎ 자가 점유율9095100105110115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전국 서울 부산 대구인천 광주 대전 울산(%)48.9 49.7 49.9 50.056.8 57.7 57.7 58.066.768.1 68.3 68.84045505560657075802016 2017 2018 2019수도권 전국 도지역(%)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에도 보유율 개선은 보이지 않음􀁺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개편을 시행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주택 보급률, 자가 점유율은 정체상태╺ 수도권 자가점유율이 지방보다 낮아, 점유율의 도시-지방간 격차가 크게 확대╺ '19년 전국 주택 보급률 104.8%, 주택 보유율 61.2%, 자가 점유율 68.8% 기록􀁺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조세저항이 관측되고 매물잠김, 가족간 증여 등의 부작용발생으로 부동산 증세정책의 주택시장 안정화 영향은 불문명╺ 부동산 매입, 보유, 매도 관련 추가적 세금 부과의 시장안정화 효과에 의문을제기하며 재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타국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할 필요성 대두제11권17호 2021.8.17~8.29 5이 슈 분 석∎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68.868.667.266.665.266.767.168.6 68.667.266.666.867.469.2646566676869703억미만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이상18년 시가반영률(%)19년 시가반영률(%)(%)52.7 52.2 52.451.450.649.2 49.352.7 52.2 52.451.450.654.262.14045505560653억미만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이상18년 시가반영률(%)19년 시가반영률(%)(%)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로 분류, 다주택자 중과세 원칙 적용􀁺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1~3%,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0.3%~0.5%)╺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1.7월 기준 10억 2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중위 아파트 1주택 매수자는 취득세 3.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적용╺ 2주택자는 9%, 3주택자는 13.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21년 종부세 개정으로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상위 2%로 줄어들고, 재산세감면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21년도 납세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시지가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감면 혜택 세대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7.10 대책’을 통해 2년 이하 단기투자자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최고75%(지방세 포함 82.5%)까지 인상􀂄 세제 개편과 함께 '20.11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현실화율 제고 추진􀁺 '19.4월 공시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20.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상승을 목표로 설정􀁺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해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정책과 병행 추진􀁺 그러나 '19년 고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급등하여 보유세 부담이증가하였고, 현실화율 목표 90% 도달 시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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