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관광권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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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11-30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페이지 수 : 262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제2장 관광권리의 검토 배경 및 주요 쟁점 도출 ···················································· 9
제1절 관광권리 관련 국내·외 논의 11
제2절 관광권리 전문가 의견 조사 29
제3절 문화권 사례 분석 44
제4절 소결: 쟁점 검토 방향 70

제3장 관광권리의 정의 설정 ················································································ 75
제1절 틀의 구성: 권리의 개념 및 특성 77
제2절 대상 검토: 관광의 개념과 특성 84
제3절 소결: 관광권리 구성과 정의 설정 99

제4장 관광권리의 필요성 검토 ··········································································· 111
제1절 불평등 해소를 위한 관광기회 확대 113
제2절 근거권리 기반 관광권리의 필요성 130
제3절 환경변화와 관광권리의 필요성 133
제4절 소결: 관광권리의 필요성과 국민 요구 143

제5장 관광권리의 성립 검토 ·············································································· 147
제1절 기본권 성립 조건과 인정 기준 검토 149
제2절 관광권리의 성립 187
제3절 소결: 관광권리 성립 검토 결과 19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0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03
제2절 정책제언 206

 


1. 연구배경 ▪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관광에 대한 인식은 사치재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다. 관광을 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돈과 시간의 부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정설로 여겨져 왔으나, 코로나19의 경험과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인식의 제고 등을 통하여 노동 이후의 여가와 휴식의 중요성이 중 요해지면서 관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연하게 여겨졌 던 여행의 행복이 각 국가의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하여 제한되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누렸던 여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관광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이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 : 문화·관 광·콘텐츠 분야에 미친 영향과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나 불확실성과 제한된 일상으로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내여행을 비롯한 여가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등 관광과 문화활동 등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2022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활동(68.2%)이 압도적 인 1위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인식의 변화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 관광에 대한 인식전환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 「관광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취약계층 4 관광권리에 관한 기초 연구 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장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개별 법령을 통해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Richards(1999)와 McCabe(2009)는 장애인관광을 사회관광(social tourism)의 일환으로서 소득, 교육정 도 등의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규정 하고 있기도 하다. 관광활동이 장애인에게 재활 기능이나 휴식, 재미, 행복추구, 일상에 서의 탈출 등 다양한 만족을 주는 효과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Ozturk 외, 2008; Ray & Ryder, 2003). ▪ 관광가치 기반 관광권리에 대한 논의 현황 관광권리에 대하여 제도적 논의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예: 인 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을 통해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없이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시민의 관광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없는 참여와 향유 권리’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보편적 권리 측면의 관광 권 리가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권으로서의 관광권리에 대한 우리의 선행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지만, 손신욱·김봉석 (2021)은 ‘관광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에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서 거 주이전의 자유에 따른 국민 관광권 향상을 위하여 관광 관련 법규상 명확한 제시와 더불 어 권리 및 의무의 주체에 대한 명확화를 통하여 여행권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인권으로서의 관광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관광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최근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관광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즉 관광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권리에 대하여 특정 대상(예: 장애인)이 아닌 보편적 국민의 권리로 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화면 캡처 2022-12-02 1424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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