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방산수출을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박민혁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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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3-29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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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이야기한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 던 국가가 이제는 잠수함부터 전차, 항공기, 위성 까지 만드는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보유 국 가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한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방산수출 수주액 규모가 무려 170억 달러를 넘었다. 올해에도 그 이상을 수 주하기 위해 방산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50년 남짓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역 사를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산수출은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탄 약생산기업이었던 풍산이 M1 소총용 탄약을 필 리핀에 수출한 것이 기록상 최초의 방산수출이 되 었다. 이후 1990년대에 K200 장갑차 111대를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첨단무기 수 출이 본격화되었다. 방산수출 시장은 전차, 자주 포로부터 함정, 항공기 등으로 대상 무기체계가 다양화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 중동, 유럽, 남미까 지 지역도 확대되었다. 방산수출의 특징 방산수출은 기업의 역할만으로는 성사되기 어 렵다. 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수단인 무기체계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때문에 정부 간 협력이 선 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군 사협력도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무기 체계와 주요 구성품·부품은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된다. 방산 분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조달협 정(WTO-GPA)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자유무 역협정(FTA)에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는 무기 거래가 민수시장에서 갖는 그 성격과 상 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가 가지는 살상력, 지정학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국제 무기 거래에서 도 적용되는 규제는 존재한다. 재래식 무기의 국 제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무기거래조약(ATT), 미 사일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 술의 수출통제를 위한 바세나르체제, 미국의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 등이 대표적이다. 방산수출 은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를 고려하여 수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외에도 각 국가별로 는 무기를 구매할 때 구매 상대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반대급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절충교 역 또는 산업협력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이를 법률이나 규정으로 반영하여 요구한다. 물론 무기를 상대국에 주로 판매하는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하는 유형도 기술 이전으로부터 군사훈련, 부품공 급, 민수품 판매 등 다양하다. 방산수출이 갖는 의미와 효과 방산수출은 일반적으로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국제적으로 보이지 않 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방산수출 수주 는 민수품 수출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별도의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방산수출이 갖는 의미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제품을 해외에 판 매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수단인 무기 체계를 수출 상대국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에 대 규모의 K2전차, K9자주포, 천무, FA-50 전투기 를 수출하였다. 이어지는 후속 물량에 대한 계약 을 위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 동 일한 무기체계를 폴란드가 운용하기 때문에 한반 도 위기 시 우리나라는 폴란드로부터 수출한 무 기체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우리가 현 지 생산을 추진했다면 현지 생산 공장도 평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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