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분석] 일본의 건강식품 시장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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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안소영 |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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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54.79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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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일본의 건강식품 시장 동향.pdf | 54.7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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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 |
일본에서는 건강보조식품 카테고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조제식품이 분류 되어있는 2106류에서 제품의 성분으로 HS Code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2106류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2022년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통계가 있는 주요 품목의 HS Code와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HS Code 2106.90.295 품목은 RCEP 對한국 양허 대상 품목으로 RCEP 발효 후 11년간에 걸쳐 관세율이 인하되며, RCEP 발효 11년차* 세율 적용 시에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S Code 2106 품목 일본 관세율>
HS Code |
품명 |
WTO 협정세율 |
RCEP(對한국 세율) |
2106.90.292 |
인삼 또는 인삼 액기스를 포함하는 것 |
12% |
관세 혜택 없음 |
2106.90.293 |
그 외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는 음료 |
10% |
관세 혜택 없음 |
2106.90.295 |
비타민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 |
12.5% |
9.1%(3년차 세율, 2023년 6월 기준) |
주: 일본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RCEP 3년차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31년 4월 이후 RCEP 11년차 세율을 적용할 전망
건강보조식품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정한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 '보건기능식품'과 '그 외 건강식품'으로 나누어진다. 보건기능식품은 다시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나뉘며 제품 판매 시 허가 필요 여부, 제품 표시법이 상이하다.
<일본 보건기능식품 분류>
종류 |
명칭 |
주의사항 |
보건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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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식품 |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건강 유지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된 식품.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기준 심사를 실시해 소비자청 장관이 허가하며,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등 제품의 효과 표시할 수 있음 |
영양기능식품 |
과학적 근거가 증명된 영양성분을 일정 기준량 포함한 식품인 경우 별다른 신고없이 일본에서 정한 표현에 따라 ‘비타민C는 항산화작용을 가진 영양소’ 등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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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상승’ 등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 판매 전 안전성 및 기능성 근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청 장관에 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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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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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능성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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