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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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5-1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2 

< 목 차 >

 

1. 개요 · 1


2. PFAS 제한보고서 주요 내용 · 3
2.1. (제1장) 문제점 도출(Problem identification) · 3
2.2. (제2장)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 5


3. PFAS 제한 관련 ECHA 웨비나 주요내용 · 10


4. 분석 및 규제 전망 · 14
4.1. PFAS 제한보고서 채택 가능성 · 14
4.2. EU PFAS 제한보고서 채택 시 시행 예상 시기 · 15
4.3. 국내 산업별 PFAS 사용 동향 · 16


5. 산업계 대응방안 제언 · 18


6. 참고자료 · 19

 


 

ㅇ (개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EU 역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을확대하기 위한 보고서 공개(‘23.3.22) * 완전불화된 탄소(CF3- 또는 -CF2-)를 가진 유기화학물질,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 축적성이 높고, 인체·환경 內 광범위하게 발견 - (검토배경) 기존 특정 PFAS의 취급금지 또는 제한하는 “스톡홀름협약” 등*의 기존 제한에 추가되는 제안으로 PFAS를 사용하는 업계 및 기업의 관심 필요 * (스톡홀름협약) PFOS/PFOSF 제한(’09∼) → PFOA 제한(‘20∼) → PFHxS 제한(예정) ㅇ (보고서 주요 내용) PFAS 물질의 유해성, 제한 시나리오에 따른 이익과 비용에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 제한옵션을 제시 - (신규 규제 대상 물질)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3-) 또는 메틸렌(-CF2-)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PFAS가 규제 대상 * 완전 분해가능한 PFAS는 대상에서 제외 - (PFAS 주요 사용처) 총 14개 부문을 주요 PFAS 사용처로 언급 * 섬유 의류, 포장재, 금속제품, 혼합소비재, 화장품, 스키왁스, 불소가스 적용 제품, 의료기기, 운송, 전자 반도체, 에너지 부문, 건축제품, 윤활제, 정유 광업 - (최적 제한옵션) PFAS 대체물질 부재 시 갑작스러운 사용금지 조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옵션 2’를 적절한 대안으로 제안 * 품목에 따라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후 완전금지, 5년 또는 12년 사용 유예 부여 ㅇ (웨비나 개최) 제한보고서 세부 내용 설명, REACH 제한 조치 절차·일정및 제한보고서 관련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23.4.5)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CHA 홈페이지*를 통해 PFAS 제한 규제 방안, 제한보고서 관련 검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中(’23.3.22 ~ 9.25) * https://echa.europa.eu/restrictions-under-consideration ㅇ (분석 및 규제 전망) EU뿐 아니라 미국*도 PFAS 규제 시행 등 국제적으로 지속 강화 추세여서 PFAS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가능성 높음. * (미국) 소방제품 및 식품포장 관련 PFAS 제조 및 판매금지(’06∼) - (국내 산업 연관성) 우리나라 대표업종에서 대부분 PFAS 물질을 사용하고있어 제한보고서 채택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 높음. ㅇ (제언) 기업별 사용 중인 PFAS 현황 파악 → EU 제한보고서 의견수렴 기한 내의견 제시(~‘23.9.25) → EU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PFAS 사용 시 공급망 다변화 → 대체물질 기술개발 투자 등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화면 캡처 2023-05-31 1535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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