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차량데이터 관련 미국, EU 법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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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1-31 
출처 :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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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 EU·미국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독립 정비업자·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갈 전망

◆ 차량데이터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필요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자동차 산업 내 차량데이터 중요성 대두
∙ 차량데이터는 차량 내 IoT 장비를 통해 운행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 IoT·통신 기술 발달로 차량 위치, 부품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데이터를 수집할수 있게되어
자동차렌트·보험·중고거래·유지보수등관련서비스, 마케팅, 자율주행연구등에활용될전망
∙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차량데이터 관련 시장은 대폭 성장할 전망
- `18~`28년 연평균 성장률은 38.5%, 총규모는 `28년 869.1억달러 전망(Emergen Research)


▚차량데이터접근권한은그간자동차제조사가독점해왔으나최근EU·미국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어 갈 전망
∙ `22.2월 EU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데이터를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EU ‘데이터법(Data Act)’ 초안을 공표함
- EU ‘데이터법’은데이터의가치를관계자간에공정하게배분하고데이터접근·이용을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23.3월 내 의회 입장을 정할 예정
* `18년 도입된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역내·역외기업에대해개인데이터 보호·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최소 2천만€)를 과징금으로 부과
** ‘데이터법’은 역내·역외 기업의 非개인(산업)데이터 보호·관리의무를 규정, 위반 시 과징금은 GDPR 규정을
준용할 가능성 존재. 동법은 공적 기관에의 산업데이터 공유의무 등도 포함하여 큰 파장 예고
- 커넥티드카등IoT제품을통해얻은데이터를제품이용자(예: 차량소유자)가접근·이동시킬수있도록
하고이용자요구에따라제3자(경쟁자포함)에공유할의무를데이터보유자(예: 자동차제조사)에부과
* 예: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소유자가 요구하면 차량 주행데이터 등을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해야 함
- 데이터보유자는제품이용자에게데이터공유관련비용을 청구할수없으며, 제3자에게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품질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

화면 캡처 2023-02-28 16114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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