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동향] 인도네시아 농업 및 농식품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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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21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수 : 88 

< 목 차 >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인도네시아 국가 개황

2.1. 국가 개요

2.2. 인구 동향

2.3. 경제 동향

2.4. 농지 면적

 

3. 인도네시아 농업 생산

3.1. 주요 농축산물 생산 동향

3.2.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Plantation)

 

4. 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4.1. 농식품 교역 동향

4.2. 농식품 수출 동향

4.3. 농식품 수입 동향

 

5.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

5.1. 농업정책 동향

5.2. 식품법(Law 18/2012 Concerning Food) 이후 농업 정책

5.3. 농업 생산자 지원

5.4. 시사점

 

6. 한·인도네시아 FTA와 농식품 교역

6.1.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

6.2. 한·인도네시아 농식품 교역 동향

6.3.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동향

6.4.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 동향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7개국과의 17건 의 FTA가 발효됨. - 체결된 17건의 FTA 이외에 현재 추가로 FTA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 예정인 협정 건수는 15개국과의 4건임.1) - 기존 FTA 협상 재개 및 신규 국가와 협상이 진행 중인 FTA는 19개국과의 9건임. ❍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고,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343개) 중 803개 품목(59.8%)에 대해 관세 철폐를 적용받음.2) -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의 ‘아세안 6개국’3)에 포함되며, 일반품목군(Normal Track: NT)에 대해 2012년까지 관세를 모두 철폐함.-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 SL)에 대해서는 한·ASEAN FTA 양허안에 따라 인도 네시아는 2012년 1월까지 관세율을 20%로 인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까지 0∼ 5%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함. -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은 1) 50% 관세율 상한 설정, 2) 20%만큼 관세 감축, 3) 50%만큼 관세 감축, 4) TRQ 설정, 5) 양허제외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시장을 보호함. ❍ 한·ASEAN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주력품목(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와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2020년 12월 18일 정식적으로 서명함.4) -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11년 5월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의 협상을 통해 2019년 11월 25일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 결됨. -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추가로 355개(전체 농산물: 1,343개) 품목 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 배, 감은 즉시 철폐, 딸기 는 3년 철폐, 커피음료는 10년 철폐하기로 협의함. ❍ 적도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섬나라 국가임. 인도네시아의 국가면적과 인구는 각각 한국의 9배, 5배 수준이 고,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64.6% 수준임. -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 내외로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농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32.5%이고 주요 생산 품목은 팜오일, 쌀, 옥수수 등임.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주로 팜오일, 고무, 코코넛, 사탕수수 등이 재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식품 수출국가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며, 주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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