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박민혁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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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26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34 

< 목 차 >

 

■ 연구 배경

■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변화

■ 건설업 안전관리자 공급 현황

■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 설문조사

■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 제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5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 규제 강화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전 산업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강화에 따라 전문 지도기 관에서도 안전관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공급 대비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건설산업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들이 안전관리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 추가 공급된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1,476명이며 734명이 건설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필요한 수요는 3,914명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 으며(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 우가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 건설기업도 무려 39.7%로 나타남. - 또한 안전관리 분야 취업(예정)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건도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남(중소기업 70.6%, 중견기업 76.2%).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자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자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 안전관리 자격 취득자의 공급 확대는 기업의 인력 수요와 미스매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단순 자격뿐만 아니라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최소 3~5년(45.0%), 중견기업은 1~3년 이상(42.9%)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자격(안전기사 등)을 제외하면 현장 실무경력, 건설기술인 등급, 학력이 중 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격조건 완화시 실무 경력과 건설기술인 등급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산업안전 제도 강화로 인한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와 공급 추이로 미루어볼 때,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8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일 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제도 를 재도입하여 안전관리자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함. 이는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경력 및 등급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의 충분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 을 인건비로 소진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 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건설이슈포커스 2022-03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Ⅰ 연구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안전보건 분야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관계 수급인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안전보 건 분야를 총괄하는 도급인 책임자 – 관리감독자(제16조) : 사업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자(소 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 건설사업 안전관리자는 사업 내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10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8호와 9호 기준은 건설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 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 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 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 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중 략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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