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Co-creation 촉진을 위한 지식 재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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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01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47 

[ 목 차 ]

 

Ⅰ.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

Ⅱ.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Co-creation

Ⅲ.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식재산 이슈

Ⅳ. 시사점

 


 

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  1950년대 우주를 향한 도전은 2020년대 들어, 새로운 가상의 확장된 우주를 향한 도전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관심 고조 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실의 정보를 가진 디지털 세상으로 해석되며, 초월의 Meta와 우주의 Universe가 결합 - 현실세계 정보(data)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연동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초월적 가상공간에서 다중의 사용자가 다양한 연결 구조 및 관계를 형성 - 2020년대 들어, 5G 인프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전환과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대라는 사회적 전환이 맞물려 관심 및 시장 확대 -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 * 1992년 Neal Stephenson의 소설 ‘Snow Crash’ 속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빚과 노동의 삶이지만,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세계 ‘Metaverse’에서는 뛰어난 해커이자 검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 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존재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 제공 - 혁신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예측, 예방 등을 최소한의 위험부담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을 갖고 거대산업, 규제집중 분야에 적합한 메타버스의 일환 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이 요구되며, 생태계의 중심축 (community, contents, commerce, virtual currency)과 인증체계(NFT) 필요  메타버스는 게임 및 마케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집단지성 기반의 실증,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 예지정비 등 제조 방식의 전환 및 생산성 향상 기대 * 디지털 휴먼, ‘Lil Miquela’(LA출신 19세 여성)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델, 패션디자이너, 뮤지션,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19년 한해 140억 원의 수입 창출 - 사고위험 등 실증에 제한이 큰 자율주행자동차, 대규모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우주, 항공, 에너지 등 물리적 제약 및 규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혁신 시도  기술사업화 Co-creation 제약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  혁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술사업화 과정에 보다 다양한 주체, 재원 등이 결합해서 함께 추진하는 집단지성 ‘Co-creation’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대 | 요 약 | 3  타겟목표(사회문제, 난제, 거대과학 등) 기반으로 연구계, 산업계, 수요계, 정부 등이 연결된 공동혁신 구조로 불필요한 과정 최소화하는 R&I(Research&Innovation) 접근  그러나 실패위험, 협력기반 및 실증기반 제약, 규제덤블 등의 제한 요인들은 Co-creation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과정 도입 및 수행을 제한  메타버스의 등장은 제기된 제한 요인들을 해소하고, 물리적‧시간적 제약없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 및 작동 실험을 통해 주어진 타겟목표에 이르는 Co-creation 기회 제공 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 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 세계 법규와의 연계, 즉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 거래되는 지식 재산에 적용 가능한 법적 권리 부여 및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 필요 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실세계 법규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디지털 세계로의 적용에 따른 충돌 해소 방안 및 새로운 보호 솔루션 등의 필요 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Co-creation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서 디지털휴먼(AI)이 갖는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한 권리, 공동연구진으로서의 관계 정립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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