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2023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성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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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박민혁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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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44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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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2023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성과분석.pdf | 3.4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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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8 |
l.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1.추진배경및목적
◎ 「의료기기산업법」('20.5.1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 및
지원하여 국내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2.추진근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의료기기산업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 제2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2호)」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 인증기준
- 의료기기 연구개발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거쳐인증
〈혁신형 의료기기기기업 정의(의료기기산업법 재2조 제3호)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가. 의료기기의 연구개발등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투자를한의료기기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댜.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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