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G 특화망 글로벌 구축 예시와 제도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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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7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21 

●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21.1월) 및 공급방안(´21.6월)을 발표하고 4.7㎓/ 28㎓ 대역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밝힘 ●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독립형 또는 공용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구축할 수 있음 ● 해외의 5G 특화망 구축사례는 4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가능함. (유형1) 공장·사업장의 자체적인 수요를 위한 통신망, (유형2) 특화망 시장을 공략하려는 기업들, (유형3) 새로운 유형의 기간 통신사업자, (유형4)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공급 외에도 전체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원방안으로 수요 및 서비스 모델 발굴, 실증사업 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요 약 2 초점 5G 특화망 해외 구축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Perspectives 01 배 경 ● 지난 1월 26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 - 특화망 정책방안은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②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③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 ● 이어지는 6월 30일,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8㎓ 대역과 함께 4.7㎓(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공급하기로 결정 ② 28㎓ 대역은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 ③ 5세대(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기준 및 간소한 심사 절차를 마련 ● 국내에서 5G 특화망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공급 외에도 전체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본고에서는 5G 특화망의 특징 및 해외 구축사례 분석을 통해 5G 특화망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02 5G 특화망의 개념 및 특징 ■ 특화망의 개념 ●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 특화망은 사설망(private network), 지역망(local area network), 기업망 (enterprise network), nonpublic network, campus network 등으로 불리기도 함. 본 보고서에서는 “private 5G”를 “5G 특화망”과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겠음 - 민대홍·신용희·안지영(2020)에 따르면 private 5G는 5G 기술과 여타의 통신기술 및 시스템이 통합되어 특정 구역 내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및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5G 기술 기반의 LAN(Local Area Network) 으로, private wireless network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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