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체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과세 특례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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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01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페이지 수 : 279 

[ 목 차 ]

 

요약

제I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운동경기부 관련 현황 및 제도

제II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III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IV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효과: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형평성
 제5절 목표달성도 평가
 제6절 조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결과 및 한계

제V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1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요 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가.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검토 배경 및 목적 □ 임의심층평가 검토 배경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본 제도’)는 비인기종 목1)의 운동팀 창단을 유도하여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해당 종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0년 신규 도입되었음. -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설치한 운동경기부 및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함. □ 임의심층평가 목적 ◦ 본 제도는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나 2010년 도입 이후 심층평가를 시행한 적이 없고 일몰 기한이 없는 상태2)임. ◦ 본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7.67억 원3) 수준으로 검토되 며, 최근 운동경기부 감소 추세 및 신규 창설에 대한 여건 상 본 제도의 목적달 성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과 적용기한 설정 및 제도개선방안 등의 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 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 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또는 크리켓 종목) 2)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제1항 개정 즉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감면대상의 설치 기한 즉 적용기한이 폐지되었다(2013년 12월 31일 까지 → 삭제) 3) 2018년(실적), 2019년(전망), 2020년(전망) 조세지출 규모의 평균에 해당 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예산정책처의 2017년 조세지출예산분석 에서는 일몰규정 없는 조세지출 항 목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 - 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세법개정안에 따르 면, 정부안은 적용기한 신설을 제시하였으나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사유로 보류됨. 나.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수행근거 □ 임의심층평가 수행근거 ◦ 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항과 동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항과 ②항에 따라 임의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이하 ‘본 평가’)를 실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 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35조의 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다.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분석내용 및 방법 ◦ (효과성 분석)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 향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 (타당성 분석) 정책목적․대상․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정 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 (제도개선방안 분석) 효과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세 특례의 성과 저해 원인 및 개선방안 분석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몰 연장 또는 폐지의 여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및 정책적 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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