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정책동향] 중국 新개인소득세법의 변화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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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6-17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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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新 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하였다. <新 개인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개념을 신규 도입했으며, 종합소득에 대한 월별 및 연도별 정산 납부 방식으로 징수 관리한다고 발표했으며, 감액 비용 공제 범위 확대, 공익기부의 공제방법과 조세 회피 방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징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재정비했다. 그 중 세금 부과 공제 관리 방법은 개인과 기업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문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근거로 <新 개인소득세법>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1. <新 개인소득세법> 및 빅데이터 시스템의 영향

 

금세 4기 시스템 도입 (金税4期: 세금 통합 관리 시스템)

금세 4기 시스템은 기존의 금세 3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2019년 6월 중국 공신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 세무총국,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서가 협력하여 '기업정보 네트워크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무와 스마트 규제를 실현했다.

 

각 부서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주체의 모든 업무 및 프로세스를 전국적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고, 세금 관련 리스크도 더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부는 우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이후 의문점이 있는 데이터를 모아 리스크를 발견한 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는 '시스템으로 선별한 리스크를 검증'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개인의 부동산, 은행과 관련된 데이터 또한 세무국 빅데이터에 포함되어 개인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新 개인소득세법>에 추가된 개인소득세 조세 회피 방지 조항과 CRS 체계 사이의 공조

 

<新 개인소득세법>에는 '공안(公安)·인민은행·금융감독 등 부서는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의 신분·금융 계좌 정보 등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부서의 법적 지원을 받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 실무 중 개별 기업은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 지역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중계무역 등을 통해 이익금의 일부를 역외회사에 남겨둔 뒤, 다시 그 이익을 개인의 역외계좌에 이체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新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국은 이런 경우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추징하고 이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또한 세무국은 ‘개인과 그 관계자의 업무 왕래가 독립적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본인 또는 그 관계자의 과세액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 조정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고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납세자가 중국 호적을 포기할 때는 반드시 세금 청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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