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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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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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15조간)투자유치과,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pdf | 148.7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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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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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6.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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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6.15)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세계적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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