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박민혁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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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01 
출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페이지 수 : 146 

[ 목 차 ]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심층평가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이하, “본 제도”)는 공익사업용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할 목적으로 1975년 12월에 도입(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본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여, 그 간 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 하고 그 결과를 조제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의무심층평가1) 수행 □ 제도의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도 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 (감면 대상)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 도 또는 수용(‘지정 후 양도’), 지정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지정 전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의무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 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감면율) 양도대금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 차등(10~40%) 적용 ∙ 현금수령분: 양도소득세액의 10% 감면 ∙ 채권수령분: 양도소득세액의 15% 감면 ∙ 채권만기보유약정분(만기 3년 이상): 30% 감면 ∙ 채권만기보유약정분(만기 5년 이상): 40% 감면 -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율 15% 또는 20%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조세감면 규모) 최근 3개년(17~19년)의 평균 감면액은 1,407억원 수준이며 최 근 급증 예상 년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감면액 3,946 2,605 1,873 1,999 1,463 1,278 1,240 1,323 1,373 1,524 2,625 2616 본 제도에 의한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주: 2010~2019년은 감면세액 실적치이고, 2020년은 전망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제도의 연혁 ◦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0년도 이전까지는 감면율 100% 적용 ◦ 1990년 1월 1일부터 현금보상에 대한 감면율이 50%가 적용되었으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면율이 하락하여 1998년에는 현금보상에 대한 감면율이 25% 수 준으로 개정 - 1991년에는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 및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율의 차등화가 도입됨. ◦ 2001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 시에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면서 현금보상분에 적용되어 왔던 감면(25%)이 폐지되고,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10%)만 적용, 2002년부터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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