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박민혁 조회수 40
용량 3.67MB 필요한 K-데이터 7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pdf 3.67M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9-01 
출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페이지 수 : 146 

[ 목 차 ]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주요 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심층평가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이하, “본 제도”)는 공익사업용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할 목적으로 1975년 12월에 도입(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본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여, 그 간 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 하고 그 결과를 조제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의무심층평가1) 수행 □ 제도의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도 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 (감면 대상)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 도 또는 수용(‘지정 후 양도’), 지정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지정 전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의무심층평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 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말한다.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감면율) 양도대금의 종류에 따라 감면율 차등(10~40%) 적용 ∙ 현금수령분: 양도소득세액의 10% 감면 ∙ 채권수령분: 양도소득세액의 15% 감면 ∙ 채권만기보유약정분(만기 3년 이상): 30% 감면 ∙ 채권만기보유약정분(만기 5년 이상): 40% 감면 -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율 15% 또는 20%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 (조세감면 규모) 최근 3개년(17~19년)의 평균 감면액은 1,407억원 수준이며 최 근 급증 예상 년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감면액 3,946 2,605 1,873 1,999 1,463 1,278 1,240 1,323 1,373 1,524 2,625 2616 본 제도에 의한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주: 2010~2019년은 감면세액 실적치이고, 2020년은 전망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제도의 연혁 ◦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0년도 이전까지는 감면율 100% 적용 ◦ 1990년 1월 1일부터 현금보상에 대한 감면율이 50%가 적용되었으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면율이 하락하여 1998년에는 현금보상에 대한 감면율이 25% 수 준으로 개정 - 1991년에는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 및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율의 차등화가 도입됨. ◦ 2001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 시에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면서 현금보상분에 적용되어 왔던 감면(25%)이 폐지되고,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10%)만 적용, 2002년부터 1월부터 시행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2169 성장동력산업 방송 코어 망(BCN) 표준화 동향 1도토리 나혜선
2168 성장동력산업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Industrial IoT 표준기술 동향 1도토리 류지원
2167 성장동력산업 완전동형암호 연산 가속 하드웨어 기술 동향 1도토리 류지원
2166 성장동력산업 Siamese 네트워크 기반 영상 객체 추적 기술 동향 1도토리 류지원
2165 성장동력산업 고성능 분산 합의 알고리즘 동향 분석 1도토리 박민혁
2164 성장동력산업 NPU 반도체를 위한 저정밀도 데이터 타입 개발 동향 1도토리 박민혁
2163 성장동력산업 CCIX 연결망과 메모리 확장기술 동향 1도토리 박민혁
2162 성장동력산업 대규모 디바이스의 자율제어를 위한 EdgeCPS 기술 동향 1도토리 나혜선
2161 성장동력산업 휴먼이해 인지컴퓨팅 기술 연구 동향 1도토리 나혜선
2160 성장동력산업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저고도 드론 탐지 기술 동향 1도토리 류지원
2159 성장동력산업 멀티모달 센서 기반 실외 경비로봇 기술 개발 현황 1도토리 류지원
» 성장동력산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도토리 박민혁
2157 성장동력산업 기업체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과세 특례 7도토리 이지훈
2156 성장동력산업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7도토리 이지훈
2155 성장동력산업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7도토리 이지훈
2154 성장동력산업 우정사업본부 등 차익거래를 통한 증권거래세 면제 7도토리 황세영
2153 성장동력산업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경 7도토리 민준석
2152 성장동력산업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7도토리 민준석
2151 성장동력산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의한 채권의 손금산입 7도토리 민준석
2150 성장동력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도토리 황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