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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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01 
출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페이지 수 : 141 

[ 목 차 ]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현황

제Ⅱ장 주요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관련제도 비교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 및 기업 인터뷰 결과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창업 및 고용효과 분석
 제3절 기업경영 안정화 효과 분석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②항에 따라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수행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이하 “본 제도”)는 1987년에 조 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도입되어 운영되었으며 2021년 말 본 제도의 일몰 시 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2015년과 2018년 본 제도에 대해 심층평가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예상 감면액 이 3,655억원에 달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 달성여부 및 실효성 진단 필요 ◦ (도입 목적) 창업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로 창업 초기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 및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주요 내용) 본 제도에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최대 5년이 되 는 날의 과세연도까지 유예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후 3년 이내에 관련 인증을 받아 야 함.) □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본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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