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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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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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50.39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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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안전망 강화.pdf | 50.3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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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
페이지 수 : | 78 |
[ 목 차 ]
제1장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및 투자방향
제1절 고용안전망 개괄
제2절 고용안전망 투자현황
제3절 고용안전망 투자방향
참고문헌
제2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고용안전망의 체계
제3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3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적절성 및 고용안전망 내 역할 정립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의 쟁점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쟁점
참고문헌
제4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사업의 역할 및 범위 재정립
제1절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분석 및 함의
제3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자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문헌
제1절 고용안전망개괄 산업구조 변화, 세계화, 기술진보 등 여러 경제사희적 변화들은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낮은 생산성의 저임금 일자리 및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 확대는 일을 하더라도 빈곤한 근로빈곤의 문제를 발생시키 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일할 유인 자체를 저해시킬 우려 또한 있다. 이에 따라 근로 빈곤층을 포괄하는 소득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소극적인 소득보장을 넘어서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취업자가 그 변화에 적응해가고 이동해갈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개입을 필요 로 한다. 결국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함 께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이 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보다 폭넓은 고용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 내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와 함께 기존의 전일제 임금근로 자 중심의 고용안전망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취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 시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의 충격이 컸는데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어 려음이 컸으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이 포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문제였으나,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문제의 시급성이 더 커지게 되 었다. 이러한 당장의 필요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투자로 이어지고 있 다. 더욱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 1) 한국개발연구원 이영욱 연구위원 작성 망 강화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서비스,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 록 훈련•교육을 결합시킨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 요해지고 있다. 고용안전망은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한 안전망으로 소득지원 뿐 아니라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을 포괄하는 제도들을 의미한다(이병희 외, 2009; 장지연 외,2011). 이는 실업 시 소득보전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지원정책에서부터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인적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한다. 고용안전망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실직 시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가 있다. 실업급여는 취업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업 및 재구직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실직기간 중의 훈련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을 포함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가 소진되어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제도로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있다. 기존 고용보험은 전일제 근로자 위주로 가입되어 있어 고용보험을 통해 포괄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정사업으로 국 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도입된 바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지원 여부에 따 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I 유형은 6개월간 월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소득,재산,취업경험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이 구분되는데 ,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I유형의 요건심사형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저소득 구직자이다. 이와 함께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중위소 득 120%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선발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안전망은 실업 시 소득을 보전하여주는 지원정책과 함께 취업취약계층의 노 동시장 참여 및 인적역량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포괄한다. 우선 근로장려금 은 근로조건부급여 (in-work benefit)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 에 한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인 공공부조와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일을 할수록 근로장려금 혜택이 커지는 구간을 설정함으로 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빈곤가구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포괄함으로 써 보다 넓은 근로빈곤층을 수급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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