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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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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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22석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퍼센트).pdf | 255.4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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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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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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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6.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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