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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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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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514.2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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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30조간)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붙임.pdf | 236.95KB | - | - | - | 다운로드 |
0629(30조간)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 277.2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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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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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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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일~8.9일)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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