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LawTalk)'사건의 경과 및 주요 쟁점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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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31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16 

● 특정 전문직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매개(광고·중개 등)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법률플랫폼인 ‘로톡(LawTalk)’이 제공하는 변호사 검색 등 법률서비스 및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 단체와의 충돌 및 갈등 고조화 ●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과 사업자명, 기타 상호를 표시하는 행위와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개정(´21.5월) ● 이에 로톡은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21.5월)하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한변협을 신고(´21.6월) ● 본 고에서는 로톡이 “광고”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중개”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대한변협 내규 개정을 통한 변호사 광고방법의 제한 및 징계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시광고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요 약 2 쟁점 온라인 법률플랫폼‘로톡(LawTalk)’사건의 경과 및 주요 쟁점 분석 Perspectives 01 개 요 ● 특정 전문직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매개(광고·중개 등)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걸테크(Legal Tech)’는 검색·분석·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며 법률시장의 선진화 및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음 * ▲변호사 검색 및 법률 사무 광고 플랫폼(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강남언니, 바비톡), ▲운송 서비스 중개 플랫폼(카카오T, 반반택시) 등 ● 한편,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인 ‘로톡(LawTalk)’(이하 ‘로톡’)이 제공하는 변호사 검색, 법률 사무 광고 등 법률서비스 및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등 변호사 단체와의 충돌 및 갈등 고조화 * 관련 법률: 「변호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 등 ●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과 사업자명, 기타 상호를 표시하는 행위와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개정(´21.5월) * 로톡 가입 변호사 회원은 2,855명(‘21.8.3. 기준)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이데일리, 2021.8.4.) ● 이에 로톡은 “대한변협의 새로운 광고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21.5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한변협을 신고(´21.6월) ● 본 ‘로톡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검찰은 두 차례(´15년, ´17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으며, 최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온 경찰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및 운영 형태가 “중개형”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림 (´21.12월) ● 앞서 공정위 또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대한변협에 발송, 이에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써 법치국가원리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즉각 반발 ● 본 고에서는 이른바 ‘로톡 사건’에서 제기되는 ①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중개형”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③ 대한변협 내규 개정을 통한 변호사 광고방법의 제한 및 징계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표시광고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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