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 정책동향 캐나다 방송법 개정안의 OTT 서비스 규제 시도 Perspectives 01 개 요 ● 지난 2020년 11월 3일 캐나다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 정부는 방송법을 개정하는 법안인, Bill C-10*을 발의함 * Bill C-10의 정확한 명칭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임 - Bill C-10은 1991년 이후 20여년 만의 대대적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OTT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캐나다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규제토록 하는 것 - Bill C-10이 통과되면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주요 OTT 서비스가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Bill C-10은 방송법 규제 대상 OTT 서비스에 주로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 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의 이슈로 거센 반발과 논란을 일으킴 - Bill C-10은 OTT 서비스에 캐나다 자국 콘텐츠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가 방송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캐나다 자국 콘텐츠 위주로 피드가 보여진다면, 이는 정부의 알고리즘 개입이자 검열이라는 것 ● Bill C-10은 2021년 6월 22일 캐나다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직후 43대 의회가 여름 휴정에 돌입하고 8월 15일 해산되면서 상원 통과에 실패하고 미처리 상태로 종결됨 - 9월 20일 총선에서 자유당은 빠른 시일 안에 방송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공약한 가운데 차기 정부가 기존 Bill C-10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됨 02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 ● 현재 캐나다의 방송법(Broadcasting Act)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기 전인 1991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버전으로 최근 인터넷 보급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음 - 2017년 연방 예산 계획(federal budget plan)에서 정부는 “캐나다 국민이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인터넷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방송법과 통신법의 검토 및 현대화를 제안했고,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통신, 콘텐츠 제작, 망 중립성 및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