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25년 중국의 인공지능 합성 콘텐츠 식별을 위한 지침 |
|---|
|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109 | |
|---|---|---|---|---|---|---|
| 용량 | 301.2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
| 301.2K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5-04-28 |
|---|---|
|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9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ㅇ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에 대한 식별 표시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식별 표시 관리 의무를 수립하는 동 제정안을 최종 승인 및 고시하였음
□ 규제 개요
ㅇ (제정)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의 관리를 위한 식별자 표시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식별 표시 관리 의무를 수립하는 동 제정안을 최종 승인 및 고시하였음
- (시행일) 동 제정이 승인됨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로 시행 예정임
※ AI가 생성한 합성 콘텐츠(AI-generated synthetic content)란, 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 및/또는 합성된 콘텐츠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정보를 의미함
□ 규제 대상
ㅇ 동 규제의 이행 대상자
- (적용 대상) 동 지침은 다음 3개 규정에서 설정한 바에 따라, AI가 생성한 합성 콘텐츠의 식별 표시 요구사항의 수행 의무를 갖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이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적용됨
Ÿ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관리에 관한 규정 (URL)
Ÿ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딥페이크(Deep Synthesis) 관리에 관한 규정 (URL)
Ÿ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URL)
- (적용 제외 조건) 산업체, 기업, 교육 기관이나 연구 기관, 공공 문화 기관 등 전문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또는
활용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이를 대중에게 서비스하지 않을 때는 동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약인공지능(Weak AI) 기술로,
입력된 데이터 구조 및 특성을 모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 기술임
---------------------------------------------------------------------------------------------------------------------------------------------------------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