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5년 중국의 인공지능 합성 콘텐츠 식별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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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4-28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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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ㅇ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에 대한 식별 표시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식별 표시 관리 의무를 수립하는 동 제정안을 최종 승인 및 고시하였음

 

□ 규제 개요


ㅇ (제정)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의 관리를 위한 식별자 표시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식별 표시 관리 의무를 수립하는 동 제정안을 최종 승인 및 고시하였음

 

- (시행일) 동 제정이 승인됨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로 시행 예정임

 

※ AI가 생성한 합성 콘텐츠(AI-generated synthetic content)란, 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 및/또는 합성된 콘텐츠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와 같은 정보를 의미함

 

□ 규제 대상

 

ㅇ 동 규제의 이행 대상자

 

- (적용 대상) 동 지침은 다음 3개 규정에서 설정한 바에 따라, AI가 생성한 합성 콘텐츠의 식별 표시 요구사항의 수행 의무를 갖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이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적용됨

 

Ÿ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관리에 관한 규정 (URL)
Ÿ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딥페이크(Deep Synthesis) 관리에 관한 규정 (URL)
Ÿ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 (URL)

 

- (적용 제외 조건) 산업체, 기업, 교육 기관이나 연구 기관, 공공 문화 기관 등 전문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또는

   활용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이를 대중에게 서비스하지 않을 때는 동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약인공지능(Weak AI) 기술로,

   입력된 데이터 구조 및 특성을 모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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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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