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고준위 원전폐기물 관련 특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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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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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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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1 |
개요
□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 인정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1) 처분시설 계획 수립 기준이 요구되었고,
K 택소노미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전제로 하는 등 원전 산업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중요성이
대두
❍ 한국은 ’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년간 여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최근 한계에 봉착 중
❍ ’24년 전력 거래량 중 원전 생산 비중이 32.5% 수준을 기록(15년만에 최고치)하며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가속화될 전망
□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16년도부터 제1차,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회의 법제화 노력* 끝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은 ’25년 2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25년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국 동향
□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선도적으로 진행
❍ 핀란드는 영구처분시설 Onkalo 건설 완료 후 시험 운영 중이며, 스웨덴은 Forsmark에 영구 처분시설 건설을 착공하였고,
프랑스는 Bure 지역에 영구처분시설 건설 허가 1단계 완료
❍ 미국은 Yucca Mountain에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후 주민 반대와 소송 등을 이유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고,
캐나다는 Ignace, 스위스는 Nordlich Lagern에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
하였으며 일본은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1단계 부지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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