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국가별 대응과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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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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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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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8 |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 단행
○ 당초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전품목 대상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로 확대
○ 관세 부과 근거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 관세 부과가 가능한 수단을 활용
*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에 따라 마약·불법이민 관련 남부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캐나다와 접경한 북부로 확대해 對캐·맥·중 최대 25% 관세를
부과했으며(’25.2.),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발표(’25.4.)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등을 가능하게 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강화(’25.2.)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25.3.)에 활용
○ 취임 첫 날 지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4/1)됨에 따라 향후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
-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재검토, 신규 對中 301조 조치, 수출통제 강화, 우려국向 해외투자 제한,
USMCA 등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환율 및 역외조세 등 비상호적 무역관행 검토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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