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25년 미국의 주요국 관세율 동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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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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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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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9 |
다양한 관세 비교 척도
□ WTO 회원국은 ‘양허관세율(bound rate)’을 관세 부과 상한으로 약속하고, 회원국 간 공통 적용하는 ‘최혜국대우관세율
(MFN* rate)’과 그 예외인 ‘특혜관세율(preferential rates)’을 운용
* Most Favored Nations
○ (양허관세율) WTO 가입시 회원국간 협상에 따라 품목별로 정한 관세율 상한으로 WTO 회원국간교역을 구속
‒ 양허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품에 대해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no less favourable)’를 부여해야 한다”는 GATT 의무를 위반 (GATT 제 II조 1항(a))
○ (최혜국대우(MFN)) 통상조약 등에 따라 그 나라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교역 조건을 상대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고자 하는 원칙
‒ 최혜국대우관세율은 WTO 회원국 간 차별 없이 적용하는 일반 관세율로서, FTA 등 GATT
제24조에 허용된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
‒ 최혜국대우관세율은 다시 농산물 분야의 관세(Section 1A),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Section 1B), 농산물 이외 상품에 대한 관세 (Section 2)로 구분
‒ 농산물에 대한 별도 구분은 식량 안보, 농업 산업 보호 등과 같은 목적뿐 아니라 농산물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과 보호무역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
□ ‘실행관세율(apllied rate)’은 각국이 실제 부과하는 관세율로 FTA 등 상대국과의 협정 및 국내 정책에 따라 상이
○ WTO 회원국은 양허관세율을 초과하는 실행관세율을 타회원국에 부과할 수 없음
‒ 선진국의 경우 양허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양허관세율이 실행관세율보다 높은 경향을 확인1)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에서 탄력관세, 양허관세, 기본관세 등의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정함
‒ 1순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등은 협정관세, 양허관세, 탄력관세, 기본관세등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附加)관세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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