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한·미FTA 를 통한 국내외 콘텐츠산업의 동향과 전망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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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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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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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3 |
한·미 FTA와 콘텐츠산업의 변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부터 2024년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한·필리핀 FTA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통상협정을 체결하였고, 그중 세계 최대 콘텐츠 시장인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통상협정임
1) 국회 비준절차는 헌법 제60조 1항(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정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갖는다)에 따라 정식서명 된 협정문을 국회에 비준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회 비준절차 등 국내절차가 완료됨. 이후 체약국간 통보절차가 완료된 이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됨
2) 한·미 FTA로 방송산업이 부분 개방됨에 따라 방송쿼터 축소로 소득은 51.9억 감소하지만, PP시장 개방으로 부가가치는
89.8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3) 외국자본이 지분의 49%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에 대해 100%를 허용하였지만,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지법인의 편성책임자 는 한국 국적자로 선임하고,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제한, 방송 발전기금 납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4) 지상파 부문의 영화, 애니메이션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현행 수준이 유지되고, 비지상파 부문의 편성비율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으로 완화함
5)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한·미 FTA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공식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협상 타결되었고, 2007년 6월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서명이 이루어짐.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2년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
한·미 FTA 이후 세계 콘텐츠산업 현황과 전망
세계 콘텐츠산업 현황 및 전망
글로벌 콘텐츠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스트리밍 시장 변화, AI 등의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전환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빠르게 성장했던 스트리밍 산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콘텐츠 중심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
에 따른 글로벌 콘텐츠 기업 간 디지털 생태계 지배력 강화와 더불어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재평가되고 있음
단순한 비용 절감 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차원이 아닌 기술, 고객 서비스, 시장 접근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 등을 포
함한 근본적인 비즈니스 구조 재편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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