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미국, NTE 보고서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무역장벽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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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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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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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0 |
NTE 보고서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인식
□ 美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81조에 근거하여 매해 3월 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를 발표
○ 1986년 첫 보고서 발간 이래 금년 40번째 보고서를 발간
○ 2025년 보고서는 지난해(2024) 보고서와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보고서의 의미,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등 일부
부분에서 수정
○ 한국에 대한 지적 사항 또한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 일부 신규 지적 사항 추가
과거 8년(’17-’24)Ⅱ 간 NTE에 지적된 한국 무역장벽
□ 한미 FTA 2019.1월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큰 지적사항은 부재
○ (한미 FTA 현황) 2017년 통상정책의제(TPA)5)에서 한미FTA 관련 우려가 언급되었으며, 이후 개정 협상이 개시되어(’17.10월) 2019년 개정의정서 발효(’19.1.1.)
- 2017년 TPA는 무역적자 및 노동, 의약품, 세관 절차 관련 한국의 이행 미비를 지적했으며 2018년 NTE는 미국산 원산지 증명을
위한 과도한 검증 절차, 한국 기업에 유리한 독자적 기준 및 규제 적용 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시
○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로는 특정 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관세 철폐 현황을 위주로 언급하나, ’24년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할당(TRQ)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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