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지연 상황에 대해 “헌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상법 재의 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101327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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