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5년 국내외 AI 입법 동향 시사점 및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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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4-0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 

서론

 

Ÿ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을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적 척도로 보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AI 분야 선진 국가와 필적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컴퓨팅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범국가적 AI대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및 리더십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함.1)
 

Ÿ 다만, 개인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과 편향, 환각(Hallucination), 학습용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범용인공지능(AGI) 등 초고성능 인공지능이 전장의 무기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일정수준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 인류에 큰 위협      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규제(legal framework)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2)

 

인공지능(AI) 법제 동향

 

유럽연합(EU) 인공지능 법제


Ÿ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담은 인공지능법

   (이하 “EU AI법”)을 2024년 7월에 통과시킴.3)
 

- 각 조문의 배경과 해석상 원칙을 담은 108개 서문(Recital) 외에 총 113개 조문 및 13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된 광범위한

  내용인 관계로 “AI규제 방식”에 중점을 두고 서술함.


Ÿ EU AI법의 목적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보급과 활용을 통한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환경 보호 등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EU 기본권 헌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건강, 안전 및

   기본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함”이라고 명시함.4)

 

유럽연합 및 한국의 AI법 비교 및 시사점

 

Ÿ EU가 도입하는 법적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에 따라21)

   국내 AI기본법 또한 이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임.

 

Ÿ 다만, 우리나라 AI기본법은 ① 고영향 인공지능 및 ② 생성형 인공지능 등 두 가지만을 규제하는 반면에 EU AI법은

  ① 수인 불가한 위험 ② 고위험 ③ 제한적 위험 ④ 최소 위험등 보다 다 세분화하여 규제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과 범위에

   일부 차이가 존재함.

 

- EU AI법은 우리나라 AI기본법과 달리 생성형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투명성 의무 및 저작권법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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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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