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됩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성 착취나 협박 등올 체결된 계약 뿐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813573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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