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소득대체율을 43...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716153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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