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5억7천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28.7%(3억5천만원)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10월 진행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의 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누적 환급금은 총 99억원, 수혜자는 2만2천여명입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714105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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