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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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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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24석간)석탄광물산업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pdf | 133.2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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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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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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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① 법 적용시한 : '25년 → '45년
②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 :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 : '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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