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공 오는 6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차주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이 함께 심사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이나 기존 대출과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상환 여력을 따져 보증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2,000만 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보증이 이뤄졌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3145112045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314511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