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준법제보' 제도 명칭 변경 전 직원·외부인도 위법 제보 가능해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대규모 부당대출 등 은행권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나, 대형 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31407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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