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3135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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