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습니다. 기본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31019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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