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일) 열린 6차 정례회의에서 이렘에 과징금 7억2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원 등 총 10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렘은 지난 2019년~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장래 매출이 합리적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증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2174219230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217421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