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특별 조사합니다.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 토허구역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특별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11619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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