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실손보험에서 비중증·외래 진료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가고,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실손보험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 내역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을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최근 들어 중증이 아닌 비급여 항목 위주로 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0112164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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